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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이사피해대처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364회 작성일Date 19-10-06 21:13

    본문

    이사 피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송 조합의 허가을 받은 업체을 선택하시고 계약시 충분한 설명과 계약서상의 조건 명시가 중요합니다.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명실, 파손, 훼손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약정운임의 10%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 고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이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등 요구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한 요금 반환 및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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