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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업체 주선사업의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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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2,024회 작성일Date 19-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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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선협회, 무허가업체로 인해 이사서비스 질 저하 주장




     서울화물주선업계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운송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주선협회(이사장 신정식)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고 및 분쟁 발생시 피해보상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제도권내에서 이사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사무실 확보 및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송과 포장 등 복합적인 이사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무허가업체와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저가수주 업체는 정부가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해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협회는 이사화물 취급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소비자보호원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피해 접수건은 총 234건으로 이중 이사화물 포장, 운반, 정리 등에서 발생된 파손 및 훼손 피해가 6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16.1%로 나타났다.


    한편 협회는 ‘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이사를 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아니다’라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사다리차를 용차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이사 운반 등 이사화물에 관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등 이사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취득해야한다’라는 재해석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피해보상 능력이 부족한 타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취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


    협회 문종룡 전무는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득한 운송주선업체만이 이사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함창종 기자 : hamcj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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