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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이사업체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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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628회 작성일Date 19-10-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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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 업체 선정시, 반드시 각 시도별 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해 관허업체 여부인지를 확인한 후 선택하여야 한다.
    이사 후, 이삿짐의 훼손이나 분실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보상 이행 보증 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무허가 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을 경우, 피해가 발생했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2. 지나치게 싼 비용을 고집하지 말자.
    가격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싼 맛에 이사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을 보면, 정리정돈 부실 (30.9%) 수고비 요구 (29.7%) 식사,간식 요구 (24.0%) 차량약속시간 미이행 (17.4%) 추가요금 시비 (12.0%) 운송지연 (10.0%) 계약과 다른 차량,인부 투입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한다.

    4. 계약 단계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피되,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특수물품에 따른 추가요금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두도록 한다.

    5. 이삿짐 계약 업체에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둔다.
    특히 해약시 손해배상방침이 업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읽도록 한다.

    6. 이사 갈 집의 도로 사정이나 진입로의 넓이, 작업 층수, 주위 여건등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여 추가운임시비를 줄이도록 한다.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해서 업체가 효과적인 작업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인원과 추가 차량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7.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고가품이나 현금, 유가증권, 수석, 보석 등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보관, 운반하는 것이 좋다.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사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 혹은 이상상태 발생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케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사 업체에 연락을 한 후 효과가 없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지역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이사업체 직원들이 일용직일 경우,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다.
    꼼꼼하게 체크해 두도록 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서비스 처리가 미숙하여 가구에 흠집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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