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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화물 취급약관 및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696회 작성일Date 19-10-06 21:17

    본문

    ▶ 이사화물 취급약관

     - 이사화물 취급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이사화물 취급약관을 별도로 인가 받아야하며

        약관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다.

    - 이사화물 취급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이삿짐 운송과 이에 부대하는 포장, 운반, 정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견적 및 계약, 이사화물의 운송,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이사화물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2003.7.25)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단,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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