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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이사비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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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875회 작성일Date 17-02-14 11:03

    본문

    이사비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님의 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위하여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이사관련 영수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고,
    회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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